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예방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6. 8. 1.] [광주광역시조례 제4748호, 2016. 8. 1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"학생"이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.

2."학대"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광주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를 예방하여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예방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가정 내 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

2. 가정 내 학대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

3. 가정 내 학대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

4. 그 밖에 교육감이 가정 내 학대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학대예방 교육)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이 가정 내 학대예방과 대응방안 등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학대예방 홍보)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거나 학교 내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과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홍보할 수 있다.

제7조(업무의 위탁) ① 교육감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법인, 단체, 대학(전문대학을 포함한다)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예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, 광주지방경찰청,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·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포상)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< 제4748호,2016.8.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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